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이버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훈련을받을 때에만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21곳과 기능대학 23곳의 정보통신실습장을 개방,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사이버 교육 훈련기관을 평가해 우수 훈련기관에 콘텐츠 개발비용(총비용의 50% 이내)을 지원하고 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는 훈련비를 우대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사이버 교육훈련을 위한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 비용과 교육훈련 운영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