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강제 출국을 앞두고 중국동포 5천여명이 집단으로 한국 국적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데 이어 국적회복을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조선족 5천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둔치에 모여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지하철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이동, "국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재중동포의 국적이 규정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은 소송을 맡은 정대화 변호사와 조선족 교회 서경석 목사, 조선족 이철구씨가 대표로 접수했다. 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중국 동포는 지난 1948년 남조선 과도정부 국적 법령이나 건국 헌법에서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스스로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재중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수교 등 적절한 시기에 국적 선택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며 "한.중 협정이나 특별법, 국적법경과 규정을 두고 처리했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족들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법 부작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정 변호사는 "조선족들이 불법체류자라서 국적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한국정부가 이들의 국적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절차를 마친 조선족들은 이날 오후 다시 한강시민공원 둔치에 모여 국적 회복 촉구 예배를 갖고, 서울 조선족교회 등 시내 교회 10여곳에서 일제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