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위성운)는주민등록증과 대출서류를 조작해 타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30)씨와 박모(38)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대출을 알선하고 1천3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대출브로커 이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나대지 소유자 노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국내로 들어와 대출서류를 조작,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었으며 중국에 있는 위조조직을통해 자신들의 사진은 물론 지문까지 들어가 있는 정교한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으로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