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수사부는 14일 히로뽕 공급책으로부터 다량의 히로뽕을 구입한 뒤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남 구례경찰서 백모(43)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경사는 지난 6월20일 남해고속도로 하동톨게이트 인근 갓길에서 히로뽕 공급책 권모(31.구속)씨로부터 현금 520만원을 주고 히로뽕 4g을 구입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히로뽕 10.4g을 구입해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히로뽕 공급책 권씨가 지난 3월 전주교도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로부터백 경사 등 일부 경찰관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히로뽕 투약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