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G보험사가 "가족한정특약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생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생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정모(27.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638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은 보험사가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 일반관념상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므로 특별약관에서 '동생'이 가족에서제외된다면 그 부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혼여성인 정씨가 당초 맺었던 보험계약의 운전자 연령을 낮춰 추가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사는 가족중 누가 차량을 운전하고 보험혜택을 받기 원하는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족한정특약에 누가 포함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5월 G사 보험에 들었다가 동생을 위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운전자 연령을 26세에서 21세로 낮추고 추가보험료를 냈으며 동생(24)이 그해 7월 피보험 승용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지만 G사는 "약관상 동생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