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갖고 있던 부부가 이혼한 뒤 남편측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게 나타나는 등 이혼 이후의 자녀양육 실태가 가부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주)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소장 이웅진)가 지난 199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자녀를 가진 뒤 이혼한 남녀 1천125명을 상대로 자녀양육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자녀 1천579명 중 아버지측에 친권 또는 양육권이 있는 자녀는 각각 1천140명(72.2%), 990명(62.7%)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자녀들 중 161명(10.2%)은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의 친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 가운데 10명에 1명이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지난 1989년 가족법 개정에 따라 모친의자녀에 대한 친권소유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관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전체 이혼 가정 자녀 중 이 같이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되 양육권은 어머니가 담당하는 자녀의 비율이 1989년 이전 시기에 전체 27명 자녀 중 1명 꼴(3.7%)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775명 중 79명(9.2%)으로 조사돼 친권 보유의 가부장적 특성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