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신축되는 대형 건물들은 앞으로 옥상에 일정 면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대해선 법정 조경면적 외에 일정 면적의 녹화시설을 옥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기 마땅치 않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 중간층에 설치토록 하고 자치구 심의 대상인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옥상 녹화를 권장토록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3∼6개월 시범실시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