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역만리 한국에 돈벌러 왔다가 강제추방을 앞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자살의 외관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잘못된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불러온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 정부는 기껏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서 4년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는 한국에서 4년 이상 장기체류한 노동자들을 모두 강력단속, 엄벌, 강제추방하겠다고 위협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제2, 제3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추방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 역에서는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치란 다라카씨가 열차 진입 순간 선로로 뛰어내렸으며, 12일 오전에는 김포시 D공장에서 역시 강제출국 위기에 몰린 방글라데시 노동자 네팔 삐꾸(34)씨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