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계도.단속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정지선을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정지선을 지키도록 유도하되, 고의적이거나 위반 정도가 지나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