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 장소 선점 방지를 위해 신고 시기를제한하고 특정 장소를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시단단체의 청원으로 발의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1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을 경유해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로 야기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배려가 상당히 부족해 특정 집회시위 장소를 선점, 장기 독점함으로써 타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어 법적인 보완장치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장소의 장기간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집시법에 행사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토록 규정된 조항을 고쳐 10일 이전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집시장소 인근 학교와 병원을 위한 소음규제, 집시대상 건물의 출입로 확보, 집시구역의 합리적 구획제한, 집시에 아동동원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 단체는 향후 화염병과 각목,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집회나 시위 차단을 목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형태 개발 홍보, 제도개선운동, 감시활동을 통한 `평화적집시문화 정착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