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황성주 판사는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오 모(50)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275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조카인 다른 피고인과의 정리상 사업편의를 봐준 측면이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직무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망각하고 관급공사와 관련된불법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나쁜 행태임에 틀림없다"고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원청업체 임직원에게 공사를 특정업체에 하도급주거나 공사대금을 추가 책정해 지급토록 지시.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판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오 피고인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업체 간부에게 압력을넣어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조카 업체 소유아파트를 무료 임차해 거주, 임차료에 해당하는 670만원을 챙기는 한편 업자로부터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