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1일2개 음반기획사의 노래 900여곡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벅스뮤직과 푸키, Max mp3 등 3개 인터넷음악사이트 업체 대표 박모씨 등 3명과 각 법인들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벅스뮤직 등은 올들어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967곡을 컴퓨터 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해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방식으로 무단복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