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1층에 안내판을 붙이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층에 이를 표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 줄도 모르고 열린 출입문 안으로 발을 내디디다 추락사한 김모씨의 유족이 S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승강기 고장사실을 알았다면 수리가 끝날 때까지승강기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층 출입문에 보수.점검중임을 표시하거나 구내방송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1층 출입문에만 안내문을 써붙인 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락사한 김씨 역시 승강기가 해당층에 도착했는지 확인도 하지않은 채 올라타려고 발을 내디디다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2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4월 아파트 7층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가 도착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다 추락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