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 입회권 허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주의에 기초해 변호인 입회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송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첫 판례로서, 검찰은 결정 순간부터 송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이날 송 교수에 대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지법의 결정에 불복,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면 이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상태에 처한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