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지역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철거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철거에 반발, 시위를 벌인 노점 상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3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서울지법은 지난 2일 노점상 철거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노점상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도이들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노점 방지용으로 설치된 화단 기물을 뜯어내고 단속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세번째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철거과정에서 생긴일이므로 범죄 동기나 경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기각 이후 김씨 등의 불법시위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