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북부경찰서는 9일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혐의(통화위조)로 박모(17.전주시 우아동)군 등 고교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3일 오전 0시50분께 전주시 인후동 모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기본요금 거리를 간 뒤 위조한 1만원권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8천200원을 챙기는 등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1만원권 19장과 5천원권 8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박군의 집에 모여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복사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 위폐를 만들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위폐 식별이 어려운 심야에 택시를 타고 짧은 거리를 가다 내리기를반복, 위폐를 요금으로 지불해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으며 챙긴 돈은 주로 노래방과 PC방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