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채권 가압류를 걸어 자금에 비상등이 켜진 회사를 부도 위기로까지 내몰았던 한 법인이 무리한 가압류를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돼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큰 손실을 봤다"며 W사가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9일 밝혔다. W사는 지난 98년 5월 B법인이 제기한 6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로 지목되면서 W사가 보유 중이던 채권에 대해 그해 세차례 가압류까지 당했다. W사가 97년 4월 B법인의 비닐파이프 온실 20동을 건립해 줬지만 부실시공이어서 그해 폭설이 내리자 7동이 완파됐으므로 시공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이 B법인의 주장이었다. W사는 온실 붕괴가 부실시공 때문이 아니라 온풍기를 5℃로 작동시켜야 하는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고 1심 법원은 B법인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B법인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일부 원고책임을 인정, "1억1천500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W사가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원은 W사의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결국 작년 4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온실이 무너진 원인은 B법인의 농가에서 온풍기를 5℃로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B법인은 상고를 포기, 4년여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W사는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작년 7월 이번에는 B법인을 상대로 `그동안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액의 이자를 물어내라'며 2억7천300여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중소기업 처지에서 13억원 가량의 채권이 가압류되는 바람에 도산 위기까지 직면했고 회사의 신용도 저하로 엄청난 영업손실을 봤는데도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B법인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가압류로 인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재산권에 제약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채권 행사가 제한됐던 기간의 이자 5천만원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해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