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62)씨의 아들(36)이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일 "8천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윤씨는 리프트의 앞쪽 램프가 펼쳐지지 않자 약간후진했다 전진하는 동력으로 램프를 넘으려고 후진조작하다 뒤쪽 램프가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펼쳐져 뒤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정치를 보완하고 역무원들의 보호를 받도록 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신 장애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윤씨는 지난해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인권위 점거농성 등 항의집회를 잇따라 열었으며 인권위는 이 사고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결론내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과 휠체어 리프트 추락방지장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권고안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