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을문제 삼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 6명이 구속기소됐음에도 노조의 부당한 전임비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7일 대전지검과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최근 건설업체를 직접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 전임비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이 보낸 공문에는 ▲노조가 현장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함에도 전임자 활동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단체협약은 일련의 사건과 무관하게 유효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또 "전임비 미지급은 단협 위반으로 판단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8일 정오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장소장들은 "전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또다시 전임비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일부 현장소장들은 "수사에 협조했지만 심적인 고통만 커질 뿐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차라리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마음 편하게 일하겠다"는 자포자기적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7일 경찰에 즉각적인 사실 확인 등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간부 6명이 구속기소된 뒤 곧바로 전임비 요구를중단하면 그동안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에 이 같은 일을계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1차 경고 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별도 사건으로인지해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차원에서 피해업체가다소 고달프더라도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건설업체 24곳을 찾아가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단체협약을 강제 체결한 뒤 전임비 명목으로 6천320만원을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43) 위원장 등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이었으며 어떠한 공갈협박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성혜미 기자 cobra@yna.co.kr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