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은 7일 "국내 명문대에 재학중이지만 한의대에 가고 싶다"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대신에 수학능력시험을 본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K대 한의대생 신모(23)씨의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면 신씨에게 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해 대리시험을 치루게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교동창 차모(24.수도권모대 1년)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차씨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신씨는 차씨에 비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국내 명문대에 재학중이지만 한의대에 가고 싶다"는 차씨의 부탁을 받고 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러준 신씨와 신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한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도권 모대학에 재학중인 차씨는 한의대생인 고교동창 신씨에게 자신의 실력을과시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 직전까지 S대 공대생 행세를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