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의 변호인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행정기구로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이고, 법률해석은법원의 고유업무"라며 "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해 국가기관인 검찰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변호인을 입회시키지 않는다"며 변호인 입회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6일 서울지법에 다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송교수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전향을 유도하고 있다"고주장하면서 "검사의 자백강요와 전향유도는 1개월 넘게 조사를 한 마당에 송교수를구속한 것을 보나 구속이후 조사내용을 보나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를 시인받기 위해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혐의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문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구속이후 검찰은 송교수를 상대로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혐의에 대해 반복신문을 한 적 없다"며 "지금까지는 물론앞으로도 송교수에게 자백 또는 반성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