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박재승)은 7일 변협에 특검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특검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이날 "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법안이 손질돼 다행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변협도 이를 수용, 추천권을 적극 행사하자는 쪽으로입장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비록 법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된 법은 지킬의무가 있다"며 "법안이 많이 손질됐지만 아직도 특검 범위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중복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변협이 지방변호사회 의견을 들어 특검후보를 추천토록 한 규정은변협의 회원에는 지방변호사회뿐만 아니라 개별 변호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오히려 논의의 폭을 좁혀 변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6일 "특검법안이 특정 정파의 견해만 반영, 위헌소지가 있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수사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3개의 수사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장, 법무장관, 청와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