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7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학교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서 모(18.충남 공주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은 6일 오후 10시께 충남 공주시 유구읍 학교 후배 신 모(17)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신군의 얼굴을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서군은 경찰에서 "술주정을 참을 수 없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공주=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