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박모(36)씨 등 3명은 7일 "보험사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가불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도 감독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건교부와 금감위를 상대로 1인당 3천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에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진료수가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돼 있다"며 "이 같은 강행규정에도 보험사들은 가불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S보험사의 가불금 지급거부를 진정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S보험사에 재검토 통보만 하고 금융기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은 '이미 손배소가 진행중이라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방치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불금 지급을 보험사에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청구일 10일이내에 지급하고, 이를 거부하면 미지급 가불금의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