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7일 맡겨놓은 돈을 동거녀가 가로채려 한다며 동거녀를 납치해 부동산,현금 등 5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37)씨와 김씨의 형(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초 김씨는 2년2개월간 교도소 수감생활을 마치고 맡겨놓은 돈을 찾는다며 동거녀 강모(34)씨를 찾아갔으나 강씨가 `돈의 절반 가량을 내 몫으로 주고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형과 함께 강씨를 납치해 폭행하고 강씨 명의로 된아파트와 전세보증금,현금 등 5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윤락업소를 운영해억대의 돈을 벌었고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이 돈을 동거녀 강씨에게 잘 보관해 달라며 맡긴 뒤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