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동생 대신 대리 응시한 H대 휴학생 조모(24)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6일 조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신병처리 지휘를 요청했으나 이날밤 늦게 검찰이 `구속 수사하라'는 재지휘 결정을 내려보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동생(23)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