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가능하던 골프연습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3층 이하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는 4층이하로, 1천㎡이하인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은 2천㎡이하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현행 높이 10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대폭 늘리고, 현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허용하지 않았던 학원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주거지로 부터 100m이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키로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전용.일반공업지역안에서 제한해오던 공동주택 건축도 기숙사 신축은 허용하고, 준공업지역내에서 금지해온 아파트 신축도 재건축에 한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에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가능했던 골프연습장은 옥외 설치가 불가능하며,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도 들어설 수 없다. 이밖에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를 위해 문화지구를 신설하고,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특정용도 제한지역을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로 세분화했다. 시(市)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는 난(亂)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체계구축을 위한 규제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