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도소 직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려다 감호소 직원에 의해 두차례 거부당한 피보호감호인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가 "교도소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는 편지가 검열에 의해 발송거부됐다"며 변호인 없이 혼자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행위의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 발송을 거부한 것은 감호소의 피보호감호인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편지 내용과 발송목적, 발송거부 횟수 등을 볼 때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 2월에 발송거부된 편지는 국가배상법상 손배 소멸시효(3년)가지난 뒤 소송을 내 국가는 손배책임이 없다"며 "감호소 직원의 서신 발송거부가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2001년 8월에야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김씨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98년 1월 교도소 직원 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지자 조사과정에서 교도소 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독방에 감금됐으며 감호소 이감 후인 2000년 2월과 3월 폭행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언론과 친척에게 보내려다 모두 거부당하자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