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대표)는 7일 장애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거나 당첨을 조작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배임증재 등)로 S종합건설 이사 이모(42), 과장 박모(37),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사장 김모(40), 장애인 최모(39), 부동산 중개업자 방모(45)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분양대행업체 간부인 또 다른 김모(45), 장애인 작업시설 운영자 황모(32)씨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변모(4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지난 8월초 이 건설업체가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아파트 1천500가구를 분양하자 미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명의 명의를 1인당 200만∼300만원에 빌려 로얄층에 당첨시킨뒤, 가구당 1천만∼2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속칭 '떳다방'을 통해 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대행업체 사장 김씨는 2001년 9월 같은 회사의 경기 안산 고잔지구 아파트분양을 대행하면서 청약통장 20개를 개당 400만∼500만원에 확보하고 아파트 추첨시추첨함 모서리에 미리 놓아둔 로얄층 접수증을 자신이 뽑은뒤 가구당 1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되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 이사 이씨 등은 이같은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도와주는 대가로 1억1천여만원을, 장애인인 최씨와 장애인 시설운영장인 황씨는 2천800여만원을 각각사장 김씨에게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30평 이하의 아파트 건설시 무주택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 촉진법상 장애인 특별분양 규정'이 분양을 받아도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지않아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 이같은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