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를 맞아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 소각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피혁 등 악취 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시.도가 주관해 시.군, 검찰청,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명예 환경감시원 등 지역 주민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읍.면.동 단위 또는 취약지역별로는 자체적으로 2인 1조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토록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 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집중단속과 함께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현수막 설치, 반상회 자료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