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가 과원교사 선정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교사들을 상대로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창원 J고에 따르면 이 학교법인 H재단과 이사장은 이 학교 이모(42)씨 등교사 9명에 대해 총 3억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단측은 소장에서 "학교 이전과정에서 과원교사 선정문제가 불거지자 교사 9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해 농성을 벌여 30년간 쌓아올린 학교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교사들이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파업과 태업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단의 손배소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재단이 주장하는 혐의내용은 전혀사실무근"이라며 "학교측이 마치 기업의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처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도 이 학교 재단측의 손배소에 대해 최근 노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손배가압류가 교육계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이전과 관련해 과원교사가 발생하자 학교와 교사간에 마찰을 빚었으며 지난 9월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등교거부 조치를 내려 말썽을 빚기도 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