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감면으로 부채상환 회피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자가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한 데다악성 연체자가 거의 없어,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역 보험 체납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지역가입자 878만 가구 중 152만 가구(17.3%)가 3회 이상 보험료 연체자로 조사됐으며, 이같은 연체 가구 가운데 25% 이상이 고의적 체납가구로 분류됐다. 공단은 "지역 가입자 중 건물과 자동차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가 38만 가구 이상 된다"면서 "체납 보험료 추징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보험료 체납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과 고의적인 체납계층 등 체납가구 특성을 유형화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를 취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공매 처분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152만 가구중 월 보험료를 1만-2만원 내는 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이어 2만-3만원(17%), 1만원 이하(16%), 5만-10만원(15%), 3만-4만원(13%) 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