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6일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관련, 한중을 인수한 기업을 통해 동생을 해운업체에 취직시킨 뒤금품을 받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홍기두(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9년부터 재작년 초까지 산자부 한국중공업 민영화 주무과장을 맡아 인수기업인 D중공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 재작년 4월 D그룹 박모 사장을 통해 모 해운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뒤 지난 9월말까지 급여.성과급.영업수익배당금 등 명목으로 8억9천400만원을 받게 하고 이중 일부를 자신이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해운업체가 홍씨 동생의 취업과 함께 D중공업으로부터 해외운송 대행권을 배정받았으며, 영업수익을 홍씨측과 절반씩 나눈 점으로 미뤄 사실상 홍씨가 D중공업으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관리인 격으로 동생을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박 사장에게 동생의 취업을 부탁한 시기가 한국중공업이 D그룹에 낙찰되고 D중공업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등 시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사업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씨는 검찰에서 친구 사이인 D그룹 박 사장에게 동생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 동생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으며, D그룹 박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