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먀약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씨앗을 술에 타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정모(41.광주 동구 지산동)씨와 식당 업주 김모(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12월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식당에서 양귀비 씨앗 12kg을 8만원에 구입해 손님들의 술에 섞어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양귀비 씨앗을 술에 타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양귀비 씨앗을 술에 타 먹으면 몸에좋다며 양귀비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양귀비 씨앗 4kg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