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스위스 정부가 한국네슬레 노조의 파업과 관련, 사측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위반을 인정했다고 6일 말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스위스 정부는 파업 무력화를 목적으로 사측이 자본철수를 거론한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조의 제소를 접수, 지난달 27일 1차회의를 갖고 제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위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2차 청문회를 가져 후속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스위스 정부 당국자와 한국네슬레 노조대표가 회동할 것을 국제식품노련(IUF) 등을 통해 제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네슬레 노조와 민노총 관계자 5-6명은 오는 18일 스위스로 출국,IUF와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제네바에서 3보(步) 1배(拜)를 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스위스 본사 항의 방문 등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네슬레 노조는 지난 7월 7일 사측의 구조조정계획 등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고 지난 9월 26일 사측을 스위스 정부에 제소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