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위생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에 밀가루를 추가하기로 하고 밀가루 규격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6일 밝혔다. 밀가루는 국내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한 농림부의 양곡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돼있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밀가루 규격에 맛과 냄새 등 성상, 수분 함량 등을 신설해 내년 4월말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독성이 있어 안전성이 확보돼있지 않거나 혐오식품이어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뱀, 복어알, 숯, 옻나무, 지렁이, 해구신, 사람의 태반,사람의 혈액 등 80여종을 지정했다. 이는 소비자, 식품 제조.수입업체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식약청은 앞으로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을 계속 추가해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식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식중독균으로 현재 규정된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O157균 등 외에 캠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러스 세레우스, 여시나아균이 추가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