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과는 5일 수배 상태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 난소종양 판정을 받은 조현실(24.여) 국민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본인이 '입원수술'을 원할 경우 입원.치료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입원하기 전에 자진 출석하도록 계속 설득하되, 본인이 먼저 입원수술을 주장할 경우 입원.치료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고 건강이 회복된 뒤 퇴원시 사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총련 대의원인 조씨는 지난달 29일 교내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난소종양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어 현재까지 교내에 머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