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인 전모씨와 자녀들은 5일 "아내가 SK텔레콤 직원에게 회사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한 뒤 통화내역을 조회해 이혼의 원인이 됐다"며 SK텔레콤과 직원을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전씨는 소장에서 "위임장의 인감과 통화내역 열람신청서의 회사 인감이 분명히 다른데도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등사 및 교부해줘서 아내가 이를 근거로 불륜을 의심하는 등 불화 끝에 이혼하게 됐다"며 "이혼소송 합의금과 가정부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 1억5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