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물이용부담금과 관련, 올초 단행된한강수계 부담금 인상에 따른 추가요금도 납부키로 했다. 환경부는 5일 주한 미군이 지난해 9월 14일 이후의 소급부과분을 포함해 지난 8월까지 부과된 총 4억3천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지난 1월부터 단행된 인상분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월부터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군으로부터 매년 5억원 규모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한 미군은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을 조세로 간주해 납부해오지 않다가 지난 7월29일 SOFA 협상을 통해 이를 납부하기로 당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한강특별법(99년 8월)과 3대강특별법(2002년 7월) 발효 이후 지금까지미군부대가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15억7천590만원 가운데 9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한강수계 부담금 12억520만원 납부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