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함량이 미달된 불량 젓갈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래시장, 수산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을 수거 검사한 결과 12개업체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도에이들 업체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의 N식품, 경북 경주의 S식품 등 7개 업체는 총질소 함량이 식품위생법상 기준(1% 이상)에 미달되는 멸치액젓 등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질소 함량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은 멸치가 적게 들어가 액젓의 농도가 정해진 기준에 못미친다는 뜻이다. 또 경남 통영시의 G식품은 멸치액젓 25~44%에 액젓 찌꺼기를 끓인 물을 혼합해제품을 만든뒤 포장에는 `멸치액젓 99% 이상'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다. 경기 파주시의 J식품은 중국산 새우젓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구입해 젓갈류를 제조했으나 제품 포장에 국산 새우젓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된 멸치액젓 등은 양을 늘리기 위해 액젓을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에 소금물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량 젓갈은 외관상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쌀 경우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