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실시된 2004학년도수능시험에 지원자 67만4천154명 가운데 1교시에 3만1천514명이 결시, 4.67%의 결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교시 결시율 3.0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올해 최종 결시율도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디데이’가 됐지만 무더기 사직 행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서 교수 사직 탓에 수술이나 검사, 외래진료 일정 등이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다른 서울 주요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해 오늘부터 사직 상태지만 정상 진료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센터 소속 교수들이 1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은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교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했다. 일부는 의대 학장에게도 전달됐다. 다만 이런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미개봉’ 익명 상태라 유효성이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며 “현재는 성대 의대 사직서 효력이 다음달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법적 효력이 생긴 사직서는 없다고 했다. 아직까진 교수들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대학병원 인사 담당자는 “교수 사직서가 효력을 갖추려면 임상과장, 주임교수,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병원장 사인을 받은 뒤 대학으로 넘어가 의대 학장, 의무부총장, 대학 총장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감소한다.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며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