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입장차이가 심하다. 이는 최근 모기업 노조의 근골격계 집단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과정에서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근 A사의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76명이 집단요양신청을 냈다. B사의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누어 각 33명과 89명이 요양신청을 했고 C사는 70명이 집단신청을 했다.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여타 질환과 달리 작업관련성 평가와 작업환경 조사 등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애로점이 있다. A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작업관련성 평가의 적정여부와 관련,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리구제제도의 본질상 "직접 권익을 침해당한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보 68607-1216,1994년 12월29일)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의 조문에 의하면,"'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불복이 있는 자'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보험급여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주가 과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을 포함한 보험급여승인 처분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7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제62조는'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기타 사정을 고려해 일반요율을 결정하도록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는 매년 9월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해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즉 보험수지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때에는 50/10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에 적은 일반료율에 보험수지율에 따른 증감률폭만큼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로 정하는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보험기준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조항이 적용돼 그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요양승인 처분을 포함한 보험급여승인 처분에 대해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관해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6년 10월28일 선고, 85누127) 결국 법문의 해석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상의 불복이 있는 자에는 사업주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주가 심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