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 지문을 남겼던 미성년자가 주민등록과정에서 십지문이 등록되는 바람에 3년반이 지나 뒤늦게 범행사실이 들통났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5일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진모(2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4월19일 오후5시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가정집에 들어가 집에서 자고 있던 김모(44.여)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뒤 현금 13만원 등 모두 63만5천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씨의 지문을 확보했으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진씨의 대조지문이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오다 최근 지문을 재검색 한 결과 새롭게 십지문이 등록된 진씨의 신원을 확인,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진씨 등을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