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어겨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파면당한 노조위원장 윤모(42)씨 등에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관련 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공단측에 수용하기 어려운 임금을 요구하고 경영상 결단에속하는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며 정당성 없는 파업을 전개해 손해를 끼친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지만 정기보수를 위해 보일러 정지가 예정된 기간에 맞춰 파업했고 사업장 점거, 기물파손 등 폭력없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보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원고 공단 소속 노조원 190여명은 오랜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재작년 추석 연휴인 9월30일부터 나흘간 춘천의 유스호스텔에 모여 집단농성을 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으며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된윤씨 등은 그해 11월 징계 파면됐다가 올 2월 중노위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