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4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기술을 빼낸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벤처기업 ㈜벨웨이브 대표 양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인 전모씨와 함께 삼성전자 휴대폰 기술을 빼낸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전씨가 이미 휴대폰 기술을 빼낸 이후 전씨와 접촉했으며 전씨의 휴대폰 기술 유출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작년 10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인 전씨와 공모해 삼성전자의 휴대폰 기술을 빼낸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7월 대구고법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도 휴대폰 기술을 빼낸 죄(업무상 배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았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