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의 변호인에 대한 입회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3일 송교수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의 변호인입회 불허 취소결정에 대해 지난 1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검찰은이날 오후 송교수를 조사하기에 앞서 송교수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입회신청서를제출받았지만 입회불허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법원이 변호인 입회불허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집행정지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송교수 변호인측은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변호인 입회가 불가능해질 상황"이라며 "일단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