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3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280억원 규모의 외국환을 불법 거래한 일당을 적발, 이들 중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한 환전업자 조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여행업자 김모(32)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환전업자들은 지난해 3~4월부터 필리핀 마카티시티에서외환업 등록을 않은 채 국내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여행객이나 무역업자 등을 상대로 모두 2천650여 차례에 걸쳐 125억원 가량을 불법 환전해주고 2억4천만원 상당을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행업자 김씨 등은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 수출입 대금, 유학 경비, 골프투어 경비 등 모두 90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람들은 무역업자와 여행업자가 주를 이뤘으며건축가, 광고업자, 부동산업자는 물론 가정주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8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1)씨를 수배하는한편 환치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