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무인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주차 단속요원뿐 아니라 CCTV나 웹카메라 등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설치한 무인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을 사진기나 캠코더로 찍어 근거를 남긴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일 간의 진술기간이경과하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왔다. 그러나 무인장비 도입에 따라 위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아도 무인장비에 찍힌영상을 근거로 10일 간의 진술기간 후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속인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시범 실시한 결과 평가가 좋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을 대폭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학원들도 현행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외에 1종 대형.특수, 2종 소형,운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를 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최대 4시간인 자동차운전학원의 장내 기능.도로주행 1일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