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3일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진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상습 사기, 변호사법위반)로 최모(37.무직.대구시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망)의목격자를 자처해 경찰에 허위진술 하는 등 최근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4명으로부터 경찰에 목격자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149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피해자 가족에게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도록 해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대구지역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사고 내용을 대강 파악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