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후원금 모금용으로 무상배부된'희망돼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유죄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재판부에 따라 '희망돼지'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엇갈렸던 가운데 나온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정당의 기업상대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과 맞물려 새로운정치자금 모금 관행 등을 두고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기간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희망돼지를 무상배부하고 주유소 벽에 희망돼지 벽보를 부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줬으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지지후보를 돕겠다는 생각이 앞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은 피고인 주장처럼 선거에 영향을미치는 일체의 광고물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이라 볼 수 없고이런 것들의 설치, 게시, 배부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불평등이 심화돼 선거의 공정을 해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주당 국민참여 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같은해 10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A4용지 크기 벽보 2장을 붙이고10월 말부터 11월 20일께까지 고객 등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고법 판결 후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